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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X아, 낸 술값 다시 내놔" 진상 60대男 알고보니


입력 2023.08.20 05:11 수정 2023.08.20 05: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흥주점에서 지불한 술값을 다시 돌려달라며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셨다. 시간을 연장한 A씨는 주점의 업주인 B(54·여)씨에게 2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을 건네면서 술값을 찾아오게 했다.


이에 B씨는 인근 ATM 기기에서 10만원, 12만원 2회에 걸쳐 22만원을 인출했다. 유흥비와 주류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아, 왜 돈을 다 찾았어. 너 여기로 와봐"라고 소리쳤다. 또 A씨는 "이 사기꾼아. 너네 여기 노래방 아니냐? 아가씨를 불러도 되냐? 당장 돈 다 내놔라"라며 재떨이로 위협했다.


A씨는 겁을 먹고 도망간 B씨를 쫓았다.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주점 동업자 C(62·여)씨에게도 폭력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5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가 욕설하며 B씨를 기다리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한 행각도 드러났다. 그는 특수협박죄·업무방해죄·폭행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각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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