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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vs 방통위 "김기중, 권태선과 다른 고유한 해임 사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9.26 18:22 수정 2023.09.26 20:3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방통위, 18일 김기중 해임안 의결…김기중, 해임 당일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김기중 측 "정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반복…악순환 막아야"

방통위 "김기중,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 해태…공정성에 심각한 해 끼쳐"

"권태선 집행정지 신청 인용됐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 내야 한다? 전제 적절치 못 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최근 해임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기중 전 이사 측이 "법원이 '공영방송 빼앗기'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김 전 이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하며 "김 전 이사의 경우 권 이사장과 다른 고유한 해임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이사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지난 15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과 면직이 반복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은 "이런 악순환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법률의 원칙적 적용"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며 "이 결정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신중했어야 하는데 예정대로 김 전 이사를 해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김 전 이사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이유로 이 재판부에서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전제는 적절치 못하다"라며 "김 전 이사의 경우 권 이사장과 다른 고유한 해임 사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내달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으나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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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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