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초등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윤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12일 교실에서 친구와 다투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리고, A씨의 아들인 B군의 반성문을 찢었다.
학부모 A씨는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윤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윤 씨의 행동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윤 씨의 행동은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고검도 재항고 사건에서 윤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장은 "윤 씨가 B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형사사건과 별개로 윤 씨는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했지만,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이 기각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교사와 학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사건을 두고 전국 교사와 학생 1800여명이 "교권이 위축받을 수 있다"며 윤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전국 교원 8000여명은 윤 씨를 지지하는 서명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윤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A씨의 지나친 항의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