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북부특자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특별위원회에는 경기도를 방문한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국힘 동두천2)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