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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法 "1인당 최고 3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3.11.16 15:24 수정 2023.11.16 15: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포항시민범대본, 국가 및 포스코홀딩스 상대로 2017년 지진 관련 손배소송

재판부 "2017년, 2018년 지진 모두 겪었다면 300만원…한 번 겪었으면 200만원"

"지열발전 사업 영향으로 포항서 지진 발생했다고 판단…국가배상책임 인정"

소송 참여 안 한 시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 열려…위자료 1조 규모로 늘어날수도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를 비롯해 범대본 관계자들이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법원이 포항시민 손을 들어주면서 1인당 200~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은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이다.


소송을 낸 지 5년 1개월 만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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