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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도 아니야" 초등학교 수업 중 교실 난입 학부모…경기도교육청, 고발


입력 2023.12.11 08:56 수정 2023.12.11 08: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학부모, 자녀가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 알고 학교 찾아가…학생 위협하고 담임교사에 폭언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자문 토대로 학부모 행위 주거침입 협의로 볼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

경기도교육청, 폭언 피해 교사 모욕죄 고소도 추진…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고소 지원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가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지난 7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제지에 나선 담임교사에게는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자녀가 한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피해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권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A씨에 대한 고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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