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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와 형수, 같은 법무법인 선임…법조계 "변호사법 위반, 처벌 가능성"


입력 2023.12.14 09:02 수정 2023.12.14 09: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황의조 법률대리인, 13일 형수 재판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 사임서 제출

변호사법 31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쌍방대리' 사건 금지

법조계 "선임 하루 만에 사임했다면 '착오' 주장 가능하지만…언론 보도 후 사임서 냈다면 문제 소지"

"워낙 큰 사건이라 몰랐을 가능성 작아…나중에 수임한 변호사가 거절했어야"

황의조.ⓒ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친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무법인은 현재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올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 등을 통해 그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A법무법인이 황의조 측 법률대리도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만약 선임하고 하루 만에 사임을 했다고 하면 착오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언론 보도 후에 사임서를 낸 거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면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 큰 사건이라 몰랐을 거 같지는 않다"며 "나중에 수임한 변호사가 거절했어야 하고, 먼저 수임한 변호사도 선임 사실을 알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건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다음주 이사회에서 언급은 될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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