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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 배상책임 첫 인정


입력 2023.12.14 10:47 수정 2023.12.14 10: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원고, 천식 있는 상태서 가습기살균제 사용해 증상 악화…정부로부터 피해 인정

재판부 "살균제 노출 이후 기존 질환 악화…노출과 천식 사이 상관관계 확인"

원고 대리인 "가습기살균제로 천식 발생·악화한 피해자들 추가 소송 이어질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품.ⓒ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와 원료 제조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측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원료 제조사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은 2000만원을 A씨 측에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천식이 있는 상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다. 2018년 12월 A씨는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고 이후 중증 천식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고 노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악화됐으며,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면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다른 원인으로 A씨에게 천식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천식 악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재판에서 A씨 측은 위자료 6억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2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기저 질환이 있어 천식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로 1억2000여 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옥시가 구제 급여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이 발생·악화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자는 485명(2020년 9월 기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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