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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與 표결 불참


입력 2023.12.28 17:08 수정 2023.12.28 17:0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

與는 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예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해당된다.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 주체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으로 돼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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