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 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11 10:24  수정 2024.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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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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