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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데 더 살아서 뭐 하나"…10대에 폭행당한 60대 경비원, 영상유포자 고소


입력 2024.01.16 09:11 수정 2024.01.16 09: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고등학생, 12일 경비원 허리 겨냥해 넘어뜨려 폭행…머리 등 가격

경찰에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면서 먼저 때렸다" 진술

경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및 상해 혐의 등 적용 검토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경비원으로 보이는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경비원은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주말 사이 폭행 영상이 퍼진 것을 알고는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과 건물 경비원인60대 남성 B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은 B씨의 허리 쪽을 겨냥해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는 기절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경비원의 꾸중을 듣고 학생들은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15일 JTBC에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시비가 시작됐고,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군은 경비원을 보자마자 “야, 왜 찍냐? 야, 지워. 지우라고”라며 반말을 했다. 그리고는 B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발길질했다.


폭행당한 B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의 모습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었다.


경비원을 때린 A군은 경찰에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면서 먼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폭행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했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고 했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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