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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김병철·지성우·차기환 "MBC의 취재 및 보도 행태에 자성을 촉구한다"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1.18 15:26 수정 2024.01.18 15: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 이사들, 18일 성명 발표

지난해 11월 22일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상암동MBC본사 주변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형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MBC노동조합(제3노조)

2022년 3월 7일 대선 직전, MBC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녹취록을 왜곡 편집하여, 2011년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기까지 하면서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무마하여 주어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수사는 대주주 및 임원들이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하여 4조 5천억원의 대출을 하고 임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한 시행사에 대한 대출 수사가 아니었다.


조우형, 남욱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 등과 연루된 것은 2014년 이후의 일이므로 2011년 수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MBC가 검증 작업을 거쳤다면 대장동 시행사에 대출 건은 2011년에 있었던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MBC는 이런 사정을 전혀 취재하지 않고 위 녹취록을 편집, 보도하여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조우형 등의 증언으로 MBC의 위 보도가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라는 것이분명하게 밝혀졌고 이 건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대선 바로 직전에 이러한 거짓 보도를 하였다는 것이 조우형 등의 증언으로 밝혀지자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들 사이에도 MBC의 위와 같은 보도에 관하여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황성욱 방심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기간 동안, 모 방심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MBC의 위 보도를 직권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황성욱 권한대행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권 상정하였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MBC의 위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MBC는, 유사한 방송을 한 다른 방송사들이 잘못을 시인한 것과 달리, MBC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과징금 4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MBC는 2023. 12. 25.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넣게 하였다고 보도를 했다. MBC의 위 보도 내용만 보면 익명의 제보자가 2023. 12. 23.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신고를 기초로 하여 취재, 보도한 것처럼 보인다.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그런데, MBC는 2023. 12. 21. 및 22. 2일간에 걸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성(姓)이 다른 친족, 종전 직장의 부하 직원을 찾아가 취재하였다고 한다. 익명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를 하기도 전에 MBC가 이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족들 및 부하직원을 찾아가 취재를 하였다는 것은 MBC가 익명제보자의 위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취재, 보도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직원들 일부가 위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의혹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다. 방송, 통신의 내용을 사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그 위원회 직원이 유출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심각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의사실의 심각성에 비추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였고 조만간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유출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범인이 드러날 것이다.


황성욱 권한대행의 직권 상정이 있기 전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 이해관계자들,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신고를 한 숫자가 도합 180 여 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절차적으로 위 안건은 신청 사건이 아니라 직권 상정 사건이다. MBC의 위 보도에 민원을 제기한 180여 명 시민들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족이나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위 안건 자체가 직권 상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류희림 위원장이 그 심의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족이나 지인이 제기하였다는 민원을 제외하더라도 MBC의 위 보도에 대한 민원 건수가 매우 많아 "셀프 민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위 MBC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의결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족들이나 지인들이 제기하였다는 민원을 제외하더라도 MBC의 위 보도에 대한 심의, 의결절차는 진행될 수 밖에 없고 드러난 사실의 내용이나 MBC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보도가 진실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 제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오히려 위 수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MBC 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건네받아 취재에 사용하였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 및 MBC 직원의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한 신고인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 등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MBC 직원에게는 그러한 징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 운영에 매우 중대한 대통령 선거 직전 정치 공작에 기하여 나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 편집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반격으로 위 보도룰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범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영방송사로서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MBC의 관리 감독을 맡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로 공영방송사로서의 마지막 품격 및 신뢰까지 허무는 MBC의 취재 및 보도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 늦기 전에 MBC 임직원들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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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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