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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선처 안 한 이유? 특수교사가 위자료 요구하더니…"


입력 2024.02.02 13:57 수정 2024.02.02 13:5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연일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CBS

주호민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폐 스펙트럼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였던 A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후 솔직한 심경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주호민에게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A씨를 선처하고 싶다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서 비판도 매우 컸다"며 그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주호민은 "그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드렸는데, (A씨가)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요구들이었다"며 문서를 공개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A씨가 요구한 내용은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였다는 것.


당시 주호민은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금전 요구는 취하할 테니 자필 사과문을 써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 왔다고.


주호민은 "(A씨에게) 사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A씨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쓸 것이라는 요구가 왔다. 또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는 요구가 왔다"며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 '이거는 아니다'싶어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아동학대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주호민의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주호민은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고 같은 반 친구들도 비슷해 특수성과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아들의 나이가 9살이지만 지능은 4살에서 6살 정도 수준이라는 주호민은 "이상 행동들이 보여 녹음기를 넣었다"며 "평소 단답형 대답을 하고 틀에 박힌 대답을 하는 편이어서 기계적으로 '좋았어'하는 정도라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몰래 녹음한 배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잘못한 일이고 교육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할 일이고 상대 피해 아동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과 드렸고 다행히 받아주시고 훈훈하게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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