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집단행동시 모든 병원 비대면진료 허용…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에 개방


입력 2024.02.19 11:17 수정 2024.02.19 13:0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정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경우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인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특히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의료대란 등이 장기화할 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아울러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하고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