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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외압 의혹…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입력 2024.03.08 16:01 수정 2024.03.08 16: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진행…이종섭 이의신청 받아들여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 수차례 연장…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한 점 고려"

이종섭,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직권 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공수처, 7일 이종섭 소환조사…수사 적극 협조 의사 밝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 내정자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며 이 내정자 출국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내정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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