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진행…이종섭 이의신청 받아들여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 수차례 연장…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한 점 고려"
이종섭,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직권 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공수처, 7일 이종섭 소환조사…수사 적극 협조 의사 밝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 내정자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며 이 내정자 출국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내정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