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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공방…"불법 의료 양성화" vs "의사들부터 반성"


입력 2024.03.09 11:26 수정 2024.03.09 11:2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의협 "PA간호사 불법의료 양성화되면…의료 현장, 불법·저질 의료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

보건의료노조 "의협, 불법의료 양성화 운운할 자격 없어"…간호협 "고집과 독선 먼저 버려야"

현장선 "차라리 의사면허 발급", "암묵적으로 하던일" 냉소 반응…간호사, '법적 보호' 요구도

간호계 "이번 기회에 간호법 제정해야"…대통령실, 제도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미정'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에 한시적으로 의사업무의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을 펼쳤다.


의협은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의료행위)은 분명히 적시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8일째였던 지난달 27일 오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출입문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어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불안을 함께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노조의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아울러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된 간호사들은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정부 역시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간호계가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고, 간호사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과거 제시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가 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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