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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임시숙소 지원


입력 2024.03.11 12:02 수정 2024.03.11 12: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인당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 이용 지원

지능형 초인종, CCTV 등 안심장비도 지급

금천구-금천경찰서 '여성폭력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협약ⓒ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를 지원한다.


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금천경찰서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담 경찰이 임시숙소로 연계하면 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인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능형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심장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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