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유족에 용서구하고 처벌도 받아"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의료인 면허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반대 게시글 주목
주수호 "쓴 글에 대한 입장 변함 없어…이 시점에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개정된 의료법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을 강력히 반대했던 인물로, 본인의 과거 음주사고 범죄전력과 관련해서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