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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백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황의조, 선처 요청


입력 2024.03.14 10:40 수정 2024.03.14 11: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法 "황의조 영상 유포하면 퍼질 것 알고도 퍼뜨린다고 협박…끝내 유포해 죄질 무거워"

"상당기간 범행 부인하고 휴대전화 초기화해 증거조사 방해…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뒤늦게 자백했고 전과 없어…여성 피해자 신상 특정 어렵고 황의조와 합의한 점 고려"

축구 선수 황의조.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피해자 황씨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그 영상들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조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간의 전과도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유포된 영상과 사진 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하루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영상 유포 피해자 A씨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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