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3일 본회의서 유진우 제명안 표결 붙여…찬성 12표·기권 1표로 통과
유진우, 알고 지내던 여성 폭행한 혐의…수십차례 전화 걸어 스토킹 한 혐의도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관계로 물의 빚어 제명…法 판결에 의회 복귀
시의회 의장 "시민에게 송구…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 기울일 것"
전북 김제시의회가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진우(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명안 가결과 동시에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영자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