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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화물조업 공간' 의무화 추진


입력 2024.04.07 14:03 수정 2024.04.07 14:0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택배물량 늘었는데 화물조업 공간은 없어

일부 아파트는 지상 통행로 택배차량 진입 금지…분쟁 일어나기도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중·대형 화물챠량 조업공간 의무화 추진

지난 2021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벌어진 '택배대란'ⓒ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인해 택배 물동량은 늘어나는 반면, 이 물동량을 움직이게 할 조업공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7일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차도나 보도에 차를 대고 짐을 싣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기초단계로서 용도·지역·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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