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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일반선박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비 50% 지원


입력 2024.04.08 11:01 수정 2024.04.08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9일부터 접수…650여 척 지원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안내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바다내비 단말기는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 날씨 등 해양 안전 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 50%를 지원한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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