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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교종단 대표 기소…내부 성추행 고소 직원 인사불이익 혐의


입력 2024.04.30 18:25 수정 2024.04.30 18: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북부지검,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통리원장, 강제 추행 피해 입었다며 종단 내 간부급 승려 고소한 직원 지방 전보 조치 한 혐의

성추행 의혹 받는 간부급 승려, 강제추행 혐의 기소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내부 인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대한불교진각종 행정 수반인 통리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A씨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고소한 직원 B씨에게 합당한 근거 없이 지방 전보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부당한 지방 전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익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간부급 승려 또한 지난해 1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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