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인 신분 출석
"입법부에서 제재 가하는 행위들 있어선 안돼…수사기관서 진실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그는 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특검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있어선 안 되고,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결론 나기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에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도 같은 시간에 다른 검사실에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그는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원본 (영상)을 확인 후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철저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소속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의 대표도 오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3일 오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