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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행정 부당…法 "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4.05.24 17:49 수정 2024.05.24 17: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집회 방해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인용…제반 사정 고려해 700만원으로 산정"

홍준표, 개인 소셜미디어(SNS)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연합뉴스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약 500명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


반대로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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