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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공수처 차장대행 퇴임…'수사기록 유출 혐의' 사의 석 달만


입력 2024.05.29 19:01 수정 2024.05.29 21: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선규, 1월 김진욱·여운국 연달아 퇴임하자 처장·차장 대행

수사기록 친구 변호사에게 유출 혐의로 벌금형…사직서 제출

공수처 전경.ⓒ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그러나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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