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공의 사직금지’ 빗장 푼 정부…“복귀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


입력 2024.06.04 15:46 수정 2024.06.04 15:5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복지장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

이날부로 철회명령 문서 송달…병원장이 사직여부 결정

정부 “규정 바꿔서라도 레지던트 과정 들어가도록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정부가 모든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현장의 상황을 볼 때 비판을 각오하더라도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로 철회명령 문서를 내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날부터 각 병원장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인턴기간이 지나버린 전공의들도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