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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의 손석희 동승자 보도는 허위" 주장한 MBC에…'관계자 의견진술' 의결


입력 2024.06.11 15:20 수정 2024.06.11 22:4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 동승자 의혹 다루면서…FAKE 자막 입혀

문재완 위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서 팩트 틀린 것 법원서 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SBS의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관련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2019년 4월 8일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SBS TV 'SBS8 뉴스'가 손 전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 사고와 동승자 의혹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동승자가 있었다고 믿도록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출연진은 SBS 보도를 자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가짜뉴스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언급했으며, 제작진은 SBS보도 내용을 자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FAKE'(페이크·거짓)라는 자막을 입혔다.

이후 법원은 SBS의 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완 위원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에서 팩트가 틀렸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도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한 장면에 자막으로 '(강제징용 해법 문제 없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원고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것이라고 이미 표명했으므로…'라고 잘못 고지한 JTBC 'JTBC뉴스룸'(4월 11일)에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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