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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속도전


입력 2024.06.17 16:27 수정 2024.06.17 16: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7일 김만배·신학림 사전구속영장…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사건 덮어줬다" 인터뷰…뉴스타파, 대선 사흘 전 보도

검찰, 김만배가 인터뷰 대가로 신학림에게 책 3권 값 명목 1억6500만원 줬다고 의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뉴시스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이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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