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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 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24.06.24 08:58 수정 2024.06.24 09: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의대교수들,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적용 못 받아"

"진료업무 관련 법률상 근거·보호장치 없어…의대교수 노조도 활성화할 것"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전날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생각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시간 진료를 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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