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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뻔한 꼼수로 일 키워…깨끗하게 혐의 인정하는 게 급선무" [디케의 눈물 259]


입력 2024.07.12 05:04 수정 2024.07.12 05: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호중 측, '음주 뺑소니'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미뤄…소속사 대표 등 공범은 모두 인정

법조계 "처음부터 깔끔하게 자수·자백했다면 구속될 사안도 아냐…뻔한 꼼수로 일 키워"

"입장 변화 위해 재판 전 변호인단 교체한 듯…납득 어려운 입장 고수하면 실형 가능성"

"공범들 혐의 인정한 상황에서 본인만 부인하면 형량에 독 될 것…인정하고 선처 구해야"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김씨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등 공범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지금까지의 입장을 모두 버리고 깨끗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공범들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작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 형량에 독이 될 것이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김씨는 "가수입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한 만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한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재판부에는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 건이 제출되기도 했다.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김씨가 재판 직전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3주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이후에는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기에 첫 재판에선 피치 못하게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며 "공범들은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김씨가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고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는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있다"며 "재판부에 충실히 양형 자료를 내고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자의 경미한 상해 정도 등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수 김호중.ⓒ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씨가 살 길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모두 버리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당초 처음부터 깔끔하게 자수하고 자백하였다면 구속까지 될 사안도 아니었다"며 "뻔한 꼼수로 인해 일이 커지고 구속이 된 사안인데,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선처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대응이 도움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성만 샀기에 입장 변화를 위해 재판 전에 변호인단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성적인 변호인이라면 김씨를 설득해 자백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고수한다면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작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받을 형량에 독이 될 수 있어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교체의 경우 김씨가 '수사절차에서 잘못된 조력을 받았다. 이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면피를 시도해볼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범죄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인데 이 경우 3년 이상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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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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