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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난간 분리, 5세 팔 골절...법조계 "시설공단, 배상 책임"


입력 2024.07.22 14:25 수정 2024.07.22 16:13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YTN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놀이터 난간이 분리되며 5세 아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8일 5세 A군은 놀이터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난간 연결 부위에 나사가 풀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군은 팔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A군 측은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시설물은 정상이고, 아이가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가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난간이 놀이시설이 아니어서 관리 소홀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법조계는 인천시설공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사가 풀릴 정도면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난간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던 공단은 이후 민원이 접수되자 풀려 있던 나사를 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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