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산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인근 홍보 현수막 설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