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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검찰 조사 약 2시간 만에 귀가…진술거부권 행사


입력 2024.09.05 17:38 수정 2024.09.05 17: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5일 김혜경 씨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수행비서 법인카드 유용 사실 알았는지, 카드 사용 지시했는지 추궁한 듯

변호인 "검찰이 김혜경 씨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기 위해 결론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

"익히 예상한 질문이었고 형식적 수사…더 이상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 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쯤 수원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수사팀은 김 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 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조사는 김 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 1시간 55분만인 오후 3시 35분쯤 종료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검찰이 (김 씨를)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 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배 씨는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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