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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마련했는데…원나잇한 예비신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력 2024.10.05 04:09 수정 2024.10.05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신혼집까지 미리 마련하고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청첩장까지 전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A씨의 사연을 다뤘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는 프러포즈를 한 뒤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셋집도 미리 구했다는 것.


그러던 어느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A씨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았다고.


A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 왔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대학 동기는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 A씨는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는데 배신감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그간 사준 명품백 등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A씨 사연은 민법 제804조에는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하는 할 수 있는 8가지의 사유 중 5번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재산상 입은 피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혼에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준 선물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연애하는 과정에서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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