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적용 검토…징역 1년~15년 처벌 가능
법조계 "문다혜, 7시간 음주하고 술주정 부려 술집서 쫓겨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될 듯"
"피해자 전치 2주 이상 상해 입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될 듯"
"사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점 변수…진단서 안 나오면 위험운전치상 성립 불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문 씨의 사고 직전 행동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당시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쇄회로(CC)TV에서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문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초범이라도 선처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이 까다롭다"며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다혜씨의 경우 7시간가량 음주를 했고 술주정으로 술집에서도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며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다혜씨의 음주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다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법정구속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사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상해진단서는 위험운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대한 증거인데 진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모습을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사상 두가지 혐의를 각각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유사 판결 사례를 종합했을 때 문다혜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음주운전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두각되고 있고 이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위에 적시한 사항 등 변수에 따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