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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대법서도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한 것…송영길 유죄 나올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42]


입력 2024.11.02 05:04 수정 2024.11.02 05:1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윤관석,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당선 위해 6000만원 수수 혐의…31일 징역 2년 확정

법조계 "윤관석과 공모한 강래구도 징역형 확정…돈봉투 관여자 줄줄이 유죄 가능성"

"'이정근 녹취록', 하급심 이어 대법서도 인정…송영길 재판에도 중요 증거로 작용할 것"

"송영길, 돈봉투 사건 핵심적 역할이자 최종 수익자…최소 집행유예 혹은 실형 예상"

송영길 소나무당(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지난달 31일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돈봉투 사건 핵심 연루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 이어 윤 전 의원도 유죄를 확정받았고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만큼 송 전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녹취록에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뚜렷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위법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은 오는 6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은 윤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경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활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되었고 윤 전 의원도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됐다. 그런 만큼 돈봉투 살포 사건들이 줄줄이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송 전 대표의 사건에도 중요한 증거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정근 녹취록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관련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현재 하급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추후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이정근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써 작용할 것이다"며 "돈봉투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한 자이자 최종 수익자로서 최소 집행유예나 실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이 송 전 대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증거는 능거능력이 없지만 사인(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행위의 불법성과 별개로 사회적 공익성이 크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 측은 해당 녹취록이 검찰의 별건 수사로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형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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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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