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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방사,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구금 시도" 주장


입력 2024.12.04 04:08 수정 2024.12.04 04:1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조승래 "수방사 특임대 李 대표실 난입…CCTV로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등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병력의 진입을 막으며 충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3시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했는데 수방사 특임대가 이 대표실로 난입했다"며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한 대표, 우 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법을 보면 '계엄 선포 통고'에서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통고하게 돼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회기 소집)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대로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유지할지 말지 판단을 해달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진입한 것을 위헌·불법으로 보고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회를 무력 진압했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가 끝나면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다른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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