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3일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서울구치소 출석 통보
생명 보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사망한 경우 등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 허가 가능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신청한 형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됐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