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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입력 2025.01.01 02:11 수정 2025.01.01 02:1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저출생 극복 위해 어린이집 운영 사업주는 취득세·재산세 면제

국가 보훈 예우 갖추기 위해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연장

지역 소멸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신생아와 산모ⓒ연합뉴스

다자녀 가정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각종 혜택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은 면제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며 2025년 안에 취득한 주택이 해당된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구입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더불어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이 대상이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해당된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구입가격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까지 25% 경감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형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3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부가조항이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24년→’27년 일몰)


또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하여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회사 자산 인수하면 취득세 감면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하여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간 연장했다.(2024년→2027년 일몰)


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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