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직권 재심의 검토 지시 관련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검토'를 사무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가 된 이후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은석 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는지 묻는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줄곧 부실 감사라고 비난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대행은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인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는 직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문재인정권 때였던 지난 2021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재해 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오는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