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공수처, 법 집행기관 중 이런 무리수 동원한 사례 본 적 없어"
"대통령 경호, 직원들 적법한 임무 수행…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법"
"경찰, 걸음마 기관 공수처와 달리 건국 이래 국가 안위 지켜온 근간조직"
"다짜고짜 불법체포부터 하겠다는 공수처 영장집행지휘에 따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4일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라도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과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로 대통령 측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집행에 협조하라'며 보낸 공문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병력을 겁박하고 이간계까지 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호를 지원하는 군장병들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집행을 막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의 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며 나중에 퇴직시 연금수령 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얼마 전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짜부리듯 체포 협조공문 보낸 것 까지 친다면 법집행기관 중에 이런 무리수를 동원한 사례는 수 십 년 법조생활에서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끝판왕 행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북한 김정은이나 그의 간첩들에게공수처가 현재의 절반 정도라도 용맹을 보여줄 수 있을까? 경호직원들에겐 목숨까지 건 대통령 경호가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임무수행이며,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권과 법원관할을 어겨가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불법이고 여적행위이고 또한 그런 불법에 동조하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경찰은 걸음마 기관 공수처와 달리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지켜온 근간조직이다. 대다수 경찰직원들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정부가 군·경찰·소방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처우나 보훈 그리고 국민적 존경 기풍 조성에 민주당 정부시절 보다 훨씬 더 진심이라는 것을 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은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검찰과의 수사지휘관계에서 겨우 자기자리를 잡았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정국에서 국민적 지지가 치솟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다짜고짜 불법체포 부터 하겠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지휘에 따를 것인가. 그런 지휘에 순응하기보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