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사법체계 근본 무너뜨린 공수처 법적 책임져야"
"윤 대통령 즉각 석방 및 불구속 상태 수사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일절 수사에 불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마저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기소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수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적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