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원, 재판지연 시도 배제해야"
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민주당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의도적 재판 지연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