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 수위 징계 내려
주진우 "선관위가 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 후보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 추미애 의원 측이 6·3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추 의원 측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추 의원 측 지지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추 의원의 이름과 사진을 넣은 피켓을 도로에서 들고 있었다. 이날은 민주당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합동연설회가 진행 중이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한 표시물 등을 넣은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이같은 논란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이튿날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주 의원은 "(추 의원 측이) 경기지사 경선에 나갔는데 버젓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후보명, 사진, 당명을 넣은 광고물 게시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으로 선관위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관련 조항인 57조 3항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7조 3항을 보면 당내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및 그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정당을 통한 홍보물 1회 발송 △'옥내' 합동연설회·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당사 앞 도로는 '옥외'이고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추 의원 측에서도 연설회 때 당사 앞에서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관례로 해 왔으며, 당사 앞이라는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피켓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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