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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비상계엄'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종합)


입력 2025.03.04 15:50 수정 2025.03.04 15:5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조사본부장 박헌수·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도

불구속 기소 7명 전원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김 대령과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의 현역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직무정지와 보직해임 진행을 묻는 질문에 "이전에 여러 가지 직책에 있는 분들에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12·3 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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