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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오늘(20일) 첫 재판


입력 2025.03.20 09:21 수정 2025.03.20 09: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문다혜, 지난해 만취 상태로 차 몰며 뒤따라오던 택시 부딪힌 혐의

경찰,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해 서울서부지검 송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11월19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차주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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