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직무복귀 선고, 뒤늦었지만 다행"
"재판관 2명 의결정족수 200석 판단 의미"
"탄핵 내용서 내란죄 뺀 점 판단 없어 아쉬워"
"윤석열·한덕수 심판은 별개 사건…영향無"
헌법재판소가 비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토로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므로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반면, 기각의 다수 의견을 형성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인용 의견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도 151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다수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두 명의 헌재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아쉬운 건 헌재가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야당이)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었던 점"이라며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다"고 고개를 갸웃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