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음식 주문 뒤 벌레 사진 올려 환불 요구
"언론에 제보하겠다" 협박…구속돼 재판 진행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악성 리뷰'를 달아 수백 차례 부당 환불을 받은 상습범의 덜미를 잡은 사건이 검찰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 김상호 검사(변호사시험 9회)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 검사는 부당한 환불 요구 등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6만73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A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김 검사는 A씨 계좌 내역에서 1개월 간 수십 차례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직접 보완 수사했고 그가 30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60만원 상당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2023~2024년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동일한 벌레 사진을 여러 업체에 전송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가 환불을 거부하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허위 리뷰를 달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추가 범죄를 밝혀 직접 구속해 기소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