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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데 방해된다' 식당 앞 노점상, 女주인 머리채 잡고 칼부림


입력 2025.04.24 06:07 수정 2025.04.24 06:16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SBS 뉴스 화면 갈무리

천안의 한 식당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남성이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2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노점상 자리 문제로 언쟁을 벌하다 인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식당에서 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식당 앞에서 과일 트럭 노점을 운영해왔으며 노점상 자리 문제로 B씨 남편과 한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하자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공개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B씨 홀로 남은 시각 식당을 찾은 A씨는 '예약을 하겠다'고 찾아온 뒤, 돌연 점퍼 안 쪽에서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여주인의 머리채를 잡은 뒤, 복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또한 B씨를 붙잡고 이동하면서 목까지 노렸다.


가까스로 A씨를 내쫓고 출입문을 잠군 B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와 목을 다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남편은 "범인이 최고의 처벌을 받아서 사회에서 격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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